KBS와 MBS, S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불법 재송신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강경 대응에 나섰다.
16일 한국방송협회(회장 정연주 KBS 사장)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자체채널을 통해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방송한 CJ케이블넷 양천방송과 현대백화점 계열의 서초케이블TV방송, 디씨씨, CMB 계열의 한강케이블TV, 큐릭스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지상파 3사는 소장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물을 SO들이 복제, 방송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2002년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복제해 방송해 저작권 위반행위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른 케이블방송사업자도 불법송출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본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조만간 다른 케이블방송사업자에 대한 고소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국방송협회는 5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상파 방송 불법 재전송 행위 근절을 요청하고 7월 말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SO들은 자체채널을 통해 지상파의 인기있는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을 본방송 다음날 바로 집중 편성해 불법 재방송 해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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