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6일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임대차 계약을 주선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및 사기)로 구모(43·구미시 원평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지않은 채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지난 2월부터 구미시내 신축 원룸주택과 오피스텔 임대계약 20여건을 중개하고 건당 3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다. 구씨는 또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천4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