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6일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임대차 계약을 주선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및 사기)로 구모(43·구미시 원평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지않은 채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지난 2월부터 구미시내 신축 원룸주택과 오피스텔 임대계약 20여건을 중개하고 건당 3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다. 구씨는 또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천4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이학재, 李 "댓글 보니 세관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업무" 발언에 "위탁 받은 적 없다"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