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6일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임대차 계약을 주선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및 사기)로 구모(43·구미시 원평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지않은 채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지난 2월부터 구미시내 신축 원룸주택과 오피스텔 임대계약 20여건을 중개하고 건당 3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다. 구씨는 또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천4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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