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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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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따라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승용차 요일제 실시가 의무화된다.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주차료.통행료 감면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국제원유가 동향 및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는 주 5일 근무로 현행 10부제보다 승용차 요일제가 더 효과적이라며 공공부문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지침'을 개정해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참여차량 식별과 자동차세.주차료.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계도기간을 거쳐 승용차 요일제 시행을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고유가 상황이 악화되면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조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율적 절약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당정협의 등 절차를 거쳐 강제 에너지 절약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율 에너지절약 대책은 찜질방, 백화점, 은행 등 과다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영업시간 단축, 냉방온도 조정 및 조명사용 제한, 승용차 10부제 등이다.

그러나 고유가가 가속화돼 석유조기경보지수가 경계단계 초기로 진입하면 현행2시간인 조명시간 단축이 강화되고 옥외 조명이 반으로 감축된다.

또 냉방온도는 현재의 25℃에서 26-28℃로, 난방온도는 20℃에서 19℃로, 영업시간은 월 1일 휴무에서 월 2일 휴무로 늘어난다. 석유조기경보지수가 경계단계 후기로 진입해 최상위단계인 '심각' 단계에 가까이 가면 경계단계 초기 조치에 추가돼 판매시설 조도가 제한되고 냉방온도가 28℃로, 난방온도가 18℃로, 휴무일이 월 2-4일로 추가 조정된다.

또 경계단계 초기까지 자율실시가 권고되던 승용차 부제는 의무화되거나 부제대상 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석유조기경보지수는 정상(1.5미만), 관심(1.5~2.5미만), 주의(2.5~3.5미만), 경계(3.5~4.5미만), 심각(4. 5이상) 등 5단계로 구성되며 이달 현재 3.48로 경계단계에 근접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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