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작스럽게 퇴출당한 케빈 번 미국 육군교육사령관이 해임된 이유는 상관으로부터 바람 피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복종했기 때문이라고 미군사주간지 아미 타임스 최신호(22일자)가 보도했다.
이 주간지에 따르면 번 전사령관은 군이나 정부에 고용되지 않은 한 여성과 관계를 가져왔으며, 아내와는 지난해 5월부터 별거를 해오다 공교롭게도 그가 해임당한 당일인 지난 8일 이혼이 성립됐다. 번 전 사령관은 그의 상관으로 부터 문제의 여성과 혹시 있을지도 모를 성적인 관계를 끊고 만나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
번 전 사령관은 미국내에서 불과 11명밖에 되지 않는 4성 장군으로 전역을 불과 90일 앞두고 불명예 퇴출을 당해"35년을 군에 봉직한 4성 장군에게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번에게'바람을 피지 말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군내 인물은 피터 슈메이커 참모총장 또는 리처드 코디 부 참모총장 밖에는 없다.
번 전 사령관 사건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성이 군에 제보, 국방부 감찰감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번 전 사령관측은"자기 변호 등 살인범에게도 주어지는 적정한 법적 절차 없이 해임당했다"며 군 지휘부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 육군 소식통들은"번 전 사령관이 문책 또는 조기 전역과 같은 조치를 받는 것과 사령관직에서 보직 해임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문제는 그가 상관의 명령에 적절히 반응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9일 번 전 사령관이 개인적인 품행 문제로 조사를 받고 보직 해임됐다고 발표했었다.
번 전 사령관은 육군사령부 참모장을 거쳐 2002년 11월부터 미 육군 내 33개 훈련소 및 16개 육군 시설과 육군 내 모든 훈련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교육사령관을 맡아왔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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