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때 대구 동구지역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김정호 한국사료협회장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함께 대법원의 선거법위반죄 판결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의 구명에 나서 주목된다.
이 수석과 주 의원, 김 회장은 박 의원 구명을 위한 진정서에 서명을 마치고 이번 주말께 대법원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수석은 박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박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을 선거구에 여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진정서 서명이 이례적으로 비쳐졌다.
주 의원은 18일 "지난주에 이 수석을 만나 진정서 초안을 전달했다"면서 "이 수석이 흔쾌히 응해 자신과 김 회장이 자필서명한 진정서를 오늘 나에게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박 의원의 검찰 기소내용과 1, 2심 판결을 보면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아 박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호소한다"면서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의뢰해 매사에 임했는데도 이 같은 공직선거법 준수 의지와 노력이 1심과 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이 확정된다면 17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그 근거로 "17대 국회 56명의 비례대표 출신 국회의원 중 상당수도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3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박 의원이 했던 것과 똑같이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지금 대구 동구는 공공기관 이전문제 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아주 어수선한 상태"라면서 "박 의원이 현재 곤경에 처해 있고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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