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시행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을 하면서 공사비 허위·과다 계상과 경비를 부당지출한 공무원과 산림조합 직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20일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이모(46), 안모(53)씨와 영천시산림조합 직원 김모(39), 이모(38)씨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인 이씨와 안씨는 2004년 산림환경연구소가 발주하고 영천시산림조합이 맡은 보현산 태풍피해복구사업 현장감독관, 준공검사관으로 있으면서 하지 않은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억5천7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산림조합 직원 이씨는 복구공사 설계를 맡아 김씨 등의 부탁을 받고 추가배정 공사금과 공사 잔금 3억여 원으로 추가 공사를 벌인 것처럼 부풀려 설계하고 공사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것.
김씨는 산림조합 현장대리인으로 일하면서 2004년 7월과 9월 동료직원들과 공모해 안전관리비로 디지털카메라 7대, 개인용 노트북 8대를 구입해 나눠갖고 안전장비 구입비를 부풀려 빼돌린 차액 700만 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공사사업비로 피해복구공사 현장출장비 1천430만 원을 부당 사용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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