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화인회의 "성인영화 연령기준 유지돼야"

영화인회의(이사장 이춘연)는 최근 정부가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성인 등급영화 관람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당초 현행 영화진흥법상 '만 18세 이상(25일 현재 1987년 8월25일 이전 출생)'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관계부처 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연 19세 이상(198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으로 조정됐고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영화인회의는 "이미 1999년 영화진흥법과 2001년 음비게법 개정과정에서 국회가 '만 18세' 기준을 확인했음에도 또다시 상향 조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세우며 행정편의적인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과 담배 등의 판매 문제와 문화의 향유권을 같은 등급에서 바라보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면서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기준과 시대적 추세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