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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팅' 가시광선투과율 40∼50%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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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창유리 '선팅'(Tinting.틴팅) 단속기준이 되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40∼50%로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10월 중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외국사례를 검토한 결과 단속기준 가시광선 투과율은 40% 미만 또는 50% 미만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기준 투과율을 50%로 하면 국내 차량(1천500만대)의 82.4%인 1천236만대, 4 0%로 하면 72.5%인 1천8만대 가량이 단속대상이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앞유리 투과율은 70%로 하되 운전과 직접 상관이 없는 뒷좌석 좌·우 유리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장비인 '틴트 미터(Window Tint Meter)'를 이용해단속에 나설 방침이지만 단속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허용기준을 종전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가시광선투과율'로 바꾸고 구체적 수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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