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팅' 가시광선투과율 40∼50% 될 듯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동차 창유리 '선팅'(Tinting.틴팅) 단속기준이 되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40∼50%로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10월 중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외국사례를 검토한 결과 단속기준 가시광선 투과율은 40% 미만 또는 50% 미만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기준 투과율을 50%로 하면 국내 차량(1천500만대)의 82.4%인 1천236만대, 4 0%로 하면 72.5%인 1천8만대 가량이 단속대상이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앞유리 투과율은 70%로 하되 운전과 직접 상관이 없는 뒷좌석 좌·우 유리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장비인 '틴트 미터(Window Tint Meter)'를 이용해단속에 나설 방침이지만 단속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허용기준을 종전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가시광선투과율'로 바꾸고 구체적 수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