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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신용카드 멋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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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30일 훔친 신용카드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판 혐의로 김모(33·자동차 영업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5일 낮 1시 15분쯤 북구 서변동 새마을금고에서 김모(여)씨가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친 뒤 다음날 훔친 카드로 시가 7만 원어치의 금반지, 2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에 '노트북 컴퓨터를 싸게 판다'고 광고해 이를 165만 원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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