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다리도 모자라 한쪽 팔마저 아파야한단 말입니까?"
척수장애인 1급인 김종인(가명·52·서구 비산동)씨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저소득층 전동휠체어 무상지원'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김씨가 두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전동휠체어가 아닌 수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김씨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인만큼 차등 지원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 등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추가하면서 '전동휠체어 무상지원제도'를 도입했지만 신청대상이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된 자'로 제한돼 있어 '양 팔을 모두 쓸 수 있는' 일부 저소득층 장애인들로부터 "장애인 무상지원제도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대구장애인연맹 서준호 간사는 "두 팔을 모두 쓸 수 있는 장애인도 수동휠체어로는 오르지 못할 경사로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며 "팔을 쓸 수 있다고 전동휠체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또다른 차별"이라며 "양팔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정부보조금을 차등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가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209만 원짜리 전동휠체어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은 금액의 80%(189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양팔을 쓸 수 있는 장애인은 전동스쿠터(167만 원 상당)나 수동휠체어(48만 원 상당)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행이 불가능한 모든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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