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장면을 뉴스 시간에 자료 화면으로 쓴 방송사들이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1997년 펑크록그룹 삐삐롱스타킹 멤버가 생방송 음악프로그램 MBC TV '인기가요 베스트50'에 출연해 상스런 손가락질을 하고 카메라에 침을 뱉은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 KBS 2TV '아침 뉴스타임'과 SBS TV '8시 뉴스'에 대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송위는 당시 MBC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연출자 경고', '출연자 1년 출연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음에도 문제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6조(품위유지)와 64조(심의 결과의 존중)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KBS의 '아침 뉴스타임'은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문제 장면을 방송해 보도교양심의위원회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건의했으나 방송위원들은 SBS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권고'로 수위를 낮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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