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백두대간 보호위원회를 열고 26만3천ha에 이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최종 확정했다.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 6개 도, 32개 시·군을 통과하는 보호지역은 국토의 2.6%에 이른다.
경북에서는 영주·김천·상주·문경시, 예천·봉화군 일부가 포함됐으며 면적은 강원도(13만3천908ha)에 이어 두번째로 넓은 4만7천841ha가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 백두대간 중 남한지역의 연속성을 가진 산 능선(마루금) 및 주변 지역에 지정됐으며 핵심구역(16만9천950ha)과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완충구역(9만3천477ha)으로 구분된다.
보호지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국유지가 20만8천984ha(79%), 공유지 1만9천905ha(8%), 사유지 3만4천538ha(13%)이다. 경북도는 사유지에 대해선 올해 예산 600억 원을 확보, 매입에 나서는 등 앞으로 5년 내에 편입토지를 모두 사들일 계획이다.
보호지역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국방·군사시설, 도로·하천·철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경북도 박상호 백두대간보호담당은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하나인 백두대간을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올 하반기 중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훼손된 백두대간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053)950-2686.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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