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업체인 소리바다에서 개인들이 MP3 파일을 검색해 무료로 주고 받는 P2P(Peerto Peer) 방식의 음악파일 공유가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음원의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다"며 소리바다운영자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수신·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처분 결정은 음제협이 10억원을 공탁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 음제협은 지난해 11월 가입회원 최소 500만명, 하루 평균 접속자 수 40만명 가량인 소리바다에서 음원이 무단 복제·전송되고 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음반복제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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