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소득층 주택·전세자금 금리 낮추기로"

정부,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금리가 최대 1.0%포인트 내리고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다.

1가구 2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주택을 팔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 하며 2007년부터는 50%의 높은 단일세율 적용과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개인들은 2007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뿐 아니라 자신이 살지 않는 곳의 농지·임야를 팔 경우에도 60%의 단일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하며 법인들도 이런 비업무용토지 매각시에는 55%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세워져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부동산시장에 주는 충격파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원활한 수도권 주택 및 택지 공급을 위해 연간 900만 평씩 5년간 4천500만 평을 개발, 150만 가구를 건설하되 이 중 41만5천 가구 가량은 중대형 아파트로 채우기로 했다.

또 서민 주거안정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자금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가량 내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 서민 모기지론 금리를 낮추며 ▲무주택자의 비투기지역 내 25.7평 이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모기지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주택 청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기존의 9억 원(기준시가)에서 6억 원으로 낮추되 현재 9억 원 초과∼20억 원 1.0%의 종부세율을 ▲6억 원 초과∼9억 원 1.0% ▲9억 원 초과∼20억 원 1.5%로 나눠 세율구간을 모두 4단계로 확대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법인들이 주업으로 삼지 않고 있는 농지·임야·목장용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 30%를 부과키로 했다.

또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투기우려지역 내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부재지주에 대해 일정금액(현재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전액 채권으로 지급하고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앞서 30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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