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대혈 채취 20∼34세 산모로 국한

복지부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 제정

내년부터 제대혈 채취는 임신 37-42주째에 출산한 20-34세의 건강한 산모로 국한된다. 또 악성종양이나 당뇨병, 혈액질환 등이 있거나 해외에서 귀국한 지 3주가 지나지 않은 산모는 제대혈 채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을 제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을 영하 135℃ 이하에서 냉동보관해야 하는 한편 이식 기관에 제대혈 공급시 검사결과 및 관련 기록을 제공토록 하고 제대혈은행이 폐업할 경우 관련 기록을 다른 제대혈은행에 이관토록 했다.

채취된 제대혈에 대해선 혈액형과 조직적합성 검사, B·C형 간염 및 에이즈 감염 검사 등 18개 항목의 검사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제대혈 채취시 반드시 산모의 사전 서면동의를 구하도록 하되 동의를받기 전에 제대혈 보관기간, 보관기간 경과 후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토록 했다.

제대혈은 신생아 분만 뒤 나오는 탯줄과 태반내 혈액으로 성체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원재료로 사용된다. 현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제대혈은행 16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제대혈의 채취와검사, 보관, 공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식에 부적합하거나 바이러스 감염등 보관상 허점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준업무지침이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일정한 기준없이 이뤄지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지침 시행에 앞서 제대혈은행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열어 지침이 차질없이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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