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받은 혐의 창녕군수 법정구속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31일 골재채취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규(56) 경남 창녕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김 군수에게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노모(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1천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은 선모(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5월 군이 발주한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와 관련, 자신의 회사제품을 납품할 것을 부탁하는 선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뒤 돌려줬고, 2002년 9월에는 성모(67·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씨로부터 골재채취사업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장을 받았다, 한달 뒤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과 추징금 1천500만 원이 구형됐었다.

이날 판결로 '단체장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김 군수의 직무가 정지되고 김상재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변호인측은 김 군수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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