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31일 골재채취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규(56) 경남 창녕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김 군수에게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노모(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1천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은 선모(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5월 군이 발주한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와 관련, 자신의 회사제품을 납품할 것을 부탁하는 선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뒤 돌려줬고, 2002년 9월에는 성모(67·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씨로부터 골재채취사업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장을 받았다, 한달 뒤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과 추징금 1천500만 원이 구형됐었다.
이날 판결로 '단체장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김 군수의 직무가 정지되고 김상재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변호인측은 김 군수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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