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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직원 100억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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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안지랑신용협동조합 직원이 허위 대출서류로 100억 원대의 고객 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말썽이 나자 직원 2명은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 신협 측은 횡령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합원을 상대로 채권·채무관계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나 피해자가 300여 명을 넘고 피해규모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협 등에 따르면 대출담당 백모씨 등 직원 2명이 수년간 고객들이 변제한 대출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조합원 몰래 대출서류를 작성, 100억여 원을 빼돌렸다. 이 때문에 안지랑신협은 자기자본 잠식비율이 15%를 초과해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 상태에 들어갔다.

조합원 박모(36·남구 대명동)씨는 "2003년 8월쯤 5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 해 12월 모두 변제했으나 최근 신협에서 '이자정리 요청 통지서'가 날아와 확인한 결과, 당시 변제한 대출금 이외에 자신 명의로 2천700만 원이 추가 대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백씨 등 직원 2명이 입·출금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십억 원을 부정대출한 사실이 드러나 대구지검에 고발했고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채권·채무 신고 접수를 받고 있어 아직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지랑신협은 조합원 6천900명, 자본금 400억 원 규모로 최근 대출금 미회수로 인한 자기잠식 비율 15%를 넘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관리인이 파견됐으며 지난 9일부터 고객예탁금·적금 등이 지급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6개월 동안 대출금을 회수해 15%의 자기자본 잠식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영업장 폐쇄 및 조합합병 등 조합 정리절차를 받아야 한다. 안지랑신협이 파산할 경우 고객예탁금 중 5천만 원까지만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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