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거주 농지·임야 양도세 60%

정부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확정 발표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금리가 최대 1.0%포인트 내리고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다. 1가구 2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주택을 팔 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 하며 2007년부터는 50%의 높은 단일세율 적용과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개인들은 2007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뿐 아니라 자신이 살지 않는 곳의 농지·임야를 팔 경우에도 60%의 단일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하며 법인들도 이런 비업무용토지 매각시에는 55%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세워져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부동산시장에 주는 충격파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원활한 수도권 주택 및 택지 공급을 위해 연간 900만 평씩 5년간 4천500만 평을 개발, 150만 가구를 건설하되 이 중 41만5천 가구가량은 중대형 아파트로 채우기로 했다.

또 서민 주거안정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자금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가량 내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 서민 모기지론 금리를 낮추며 △무주택자의 비투기지역 내 25.7평 이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모기지보험'을 도입기로 했다. 주택 청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기존의 9억 원(기준시가)에서 6억 원으로 낮추되 현재 9억 원 초과∼20억 원 1.0%의 종부세율을 △6억 원 초과∼9억 원 1.0% △9억 원 초과∼20억 원 1.5%로 나눠 세율구간을 모두 4단계로 확대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법인들이 주업으로 삼지 않고 있는 농지·임야·목장용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 30%를 부과키로 했다.

또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투기 우려지역 내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부재지주에 대해 일정금액(현재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전액 채권으로 지급하고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와 임야를 쪼개(분필해)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거래요건을 강화하면서 토지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 투기와 난개발을 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적 공공개발이 이뤄지는 도심 재개발지에서는 층고제한(5~25층)이 완화되고 용적률도 250~350%까지 상향 조정된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앞서 30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사진: 31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한 부동산컨설팅 직원들이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향후 시장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며 TV에 나오는 정부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정우용기자 sajahoo@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