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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공위성' 대폭 축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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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인력파견 원칙적으로 금지

오는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앞두고 별도정원 제도를 손질, 속칭 '인공위성'으로 불리는 파견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별도정원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해진 정원 외에 파견.휴직.공로연수 등 장기결원에 대해서도 정원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총액인건비제 본격 시행에 앞서 부처별 인건비 부담증가에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정원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 각 부처에 보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원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던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를 파견받는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조정키로 했다"면서 "이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급적 파견자를 받지 않도록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부처의 산하 및 연구기관이 파견이 인사상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중앙부처의 파견인력 가운데 27.1%인 235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공위성으로 분류되는 파견인력은 직무파견 868명과 교육파견 826명으로 직무파견의 경우 편법운영 때문에 정원인 741명보다 실제 파견인력이 더 많은실정이다. 직무파견인력은 1999년 467명까지 줄어들기도 했지만 최근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파견인력 운용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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