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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수사 종결…이르면 내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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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조사중인 검찰은 이르면 2일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이로써 1999년 10월 돌연 해외 도피길에 올랐다 올 6월14일 5년8개월 만에 입국한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두 달 보름 여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1일 "내부적으로 오랜 숙의 끝에 더는 추가기소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단 추가기소한 뒤 필요할 경우 보강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29일 협심증 수술을 받고 최소 한 달 간 입원이 필요한 데다 한달 후 정상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회복될 것인지도 불명확한상황이어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대우그룹의 해외금융조직인 BF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소 수백억원 이상의 BFC 자금을 개인 용도에 전용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1998∼1999년 대우자동차를 통해 협력업체와 위장계열사 등에 20 0억원의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와 15개 가량의 위장계열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김씨가 대우자동차판매㈜를 통해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이재명 전 민주당의원,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사법처리대상에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1999년 10월 김씨가 돌연 출국하는 과정에서 정·관계인사로부터일부 계열사 경영권 등 반대급부를 보장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보고 해당 인사들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결론냈다.

김씨는 1997년과 1998년 ㈜대우 등 대우그룹 4개 계열사에서 각각 이뤄진 20조원 안팎의 분식회계와 9조8천여억원의 사기대출, 200억달러의 외환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7월1일 기소돼 지금까지 2차례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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