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리고장 소식> 포항·구미 재선충 소나무 반출 금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시는 1일부터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계면 내단, 화대, 현내, 화봉, 지가리 등 5개 지역 1천383ha와 신광면 흥곡, 냉수리 등 2개 지역 981ha 등 전체 2천364ha에 대해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벌채와 굴취금지, 피해지역 훈증 무더기와 뿌리 손상, 소나무 원모과 구취목 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또 소나무 반출을 막기 위해 서포항IC와 기계면 인비교,송라면 지경교 등 3개소에 단속 초소를 설치하고 흥해읍 성곡리와 송라면 지경리 등 경찰검문소 2개소와 송라면 화진리 과적검문소 1개소에 임시검문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구미시도 1일부터 구미 전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판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구미시 산림과는 일부 지역의 묘지·전·답 주변에서 수 십 년된 소나무의 나무껍질을 벗겨 죽이는 것에 대한 단속 활동도 펴기로 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증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89조4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서울 송파구에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의 A씨가 시위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히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