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일부터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계면 내단, 화대, 현내, 화봉, 지가리 등 5개 지역 1천383ha와 신광면 흥곡, 냉수리 등 2개 지역 981ha 등 전체 2천364ha에 대해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벌채와 굴취금지, 피해지역 훈증 무더기와 뿌리 손상, 소나무 원모과 구취목 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또 소나무 반출을 막기 위해 서포항IC와 기계면 인비교,송라면 지경교 등 3개소에 단속 초소를 설치하고 흥해읍 성곡리와 송라면 지경리 등 경찰검문소 2개소와 송라면 화진리 과적검문소 1개소에 임시검문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구미시도 1일부터 구미 전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판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구미시 산림과는 일부 지역의 묘지·전·답 주변에서 수 십 년된 소나무의 나무껍질을 벗겨 죽이는 것에 대한 단속 활동도 펴기로 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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