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중 차량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그룹 '클릭B'의 김상혁(22)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홍준 판사는 2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의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차량을 막고 멱살을 잡는데 차량을 진행시킨 건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한 것이고 일단 현장을 피하려 한 것만으로도 도주혐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연예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지키지 않고 두차례에 걸쳐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