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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문개방·취객 이송 '119 못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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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구급차를 택시 대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119 전화를 거는 얌체족이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송이 거부된다.

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긴급 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4년의 경우 만성질환자가 구급차를 요청한 사례가 22만2천491건에 달했다.

동물구조 요청도 1만5천527건에 달했고 단순히 문을 열어주기 위해 출동한 경우도 1만1천158건으로 집계됐다.

규칙에 따르면 단순 문개방, 동물 포획이나 구조, 치통 및 감기환자, 취객, 만성질환자 등의 구조·구급 요청의 경우 고열이나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응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민원인과의 분쟁 발생에 대비해 비응급환자라고 판단, 이송을 거부했을 때 출동한 대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거절확인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술을 마시고 심야에 119에 전화를 걸어 자기 동네 병원까지 이송을 상습적으로 요구하면서 119 구조차량을 택시 대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있다"면서"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제 위급환자 수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는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변경, 환자 치료에 알맞고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의 병원선택권도 일부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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