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달하는 2억1천만 원 미만의 소액 물품·용역 입찰에는 중소기업자만이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 발주에 대한 입찰결과와 계약내용 등은 30일 이내에 공개된다. 정부는 7일 정부계약제도 개선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또 정부계약 관련 정보공개 범위에는 현행 발주물량, 예산액 등 발주계획뿐 아니라 낙찰자, 낙찰금액 등 입찰결과와 계약내용이 포함된다.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당초계약금액보다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계약심의회의 심의가 의무화된다. 또 계약체결일 기준 60일 후에 물가가 5% 이상 상승하면 조달관련 계약금액을 조정해주고 있는데, '입찰일 기준 90일 후에 3% 이상 상승하는 경우'로 바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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