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을 약점 삼아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20대 5명이 붙잡혔다.
달서경찰서는 8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 남구, 달서구 지역 노래연습장을 돌며 주류판매나 접대부 고용 등 불법영업 약점을 들먹이며 술값을 내지 않고 오히려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박모(23)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모(24)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남구 ㅇ노래방에서 양주를 시키고 여성도우미를 부르는 등 50만 원 정도의 술값이 나오자 오히려 주인에게 '신고한다'고 협박, 술값을 내지 않고 나오는 등 지난 4개월여 동안 6차례에 걸쳐 모두 154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지난 7월 4일 남구 ㄱ노래방에서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에게 '누가 술 마시고 아가씨를 불렀느냐?'며 시비를 걸어 폭행한 뒤 노래방 주인의 주머니에서 현금 7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S클럽 '술 먹는 모임'에 들어가 이들이 만나는 장소를 알아낸 뒤 2명을 붙잡았고 또다른 3명이 자주 가는 술집 등을 찾아 검거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