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창세)은 7일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구미지역 한 대학의 모 교수(44)와 구미지역의 기업체 사장 홍모(43), 최모(5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02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80여명을 구미공단내 업체에 일반근로자 형태로 불법취업시킨 혐의를, 홍모씨 등은 유학생들의 취업 알선 댓가로 업체들로부터 800만 원~1천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직업안정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유학생의 경우 유학 목적 외 취업이 금지돼 있고 다만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한 경우 주당 20시간 내 아르바이트 형태의 취업만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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