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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投사업 땐 시의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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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례안 가결

대구시의회는 7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행정자치위), '대구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교통위) 등을 수정 가결했다.

최문찬 시의원 등이 발의한 '민투사업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한 뒤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 현재 부산과 광주시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또 김선명 시의원 등이 발의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구시가 우수기업인 선정과 함께 창업·마케팅·기술개발·인력양성 촉진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심의토록 했다.

그러나 '민투사업 조례안'의 경우 당초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공개 모집하고, 시민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시민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참여를 배제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최문찬 의원은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보장토록 했으나, 핵심이 빠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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