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치의 종류가 갈수록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네요. 교통위반 사례를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는 '카파라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식(食)파라치'에다 성매매범을 잡는 '성(性)파라치', 원산지나 품종 허위 기재를 신고하는 '쌀파라치', 1회용 봉투 무료지급을 감시하는 '봉파라치'가 등장했습니다.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이젠 '토(土)파라치'까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토지이용의무 위반 사항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것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부재지주들이 투기용으로 땅을 사놓고 그냥 방치할 경우 이런 땅을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토파라치 제도는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고 건교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6일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토파라치'에 걸릴 수 있는 경우는 농지 등을 사들인 사람의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을 때, 토지 취득 시 제출하는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정해진 토지의무이용기간 내에 불법으로 땅을 팔았을 때 등입니다.
토파라치 포상금은 적어도 50만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식파라치 최고 1천만 원, 성파라치 최고 2천만 원, 쌀파라치 100만 원, 봉파라치 50만 원을 감안할 때 결정과정에서 다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의 관심을 반영해서인지 '토파라치'는 7일 엠파스 화제키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박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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