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선흠 부장판사)는 8일 연극배우 전무송씨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영상예술원 피카디리아카데미 경영인 은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씨가 전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전씨 사진과 이름을 국가영상예술원 피카디리아카데미 광고문에 게재, 배포함으로써 전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씨가 전씨로부터 초상권 침해를 금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계속해 같은 유형의 초상권을 침해한 점, 전씨의 연극배우로서 지위와 사회적 저명성 등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3천만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작년 9∼10월 은씨가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사진과 이름을 도용,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신문에 수차례 내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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