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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보험 확정배당금 공동소송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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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명에 달하는 50∼60대의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 제기한 확정배당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백수보험 소송에서 개인 가입자 2명이 승소한 적은 있지만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8일 인모씨 등 84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5세 또는 60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50만∼400만 원씩 매년 1억4천50만원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확정배당금은 피고가 제시한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는 계약 당시 고객에게 정기예금·적금 금리가 변동하면 확정배당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렸을 뿐 계산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보험사는 금리가 변동됐더라도 최소한의 확정배당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는 주 가입대상이었던 서민들에게 백수보험으로 일컬어지던 노후대비용 상품을 내놓으며 유리한 측면을 강조한 채 불리한 측면을 소극적으로 알린 것은 비록 사기는 아니더라도 상도의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확정배당금 지급을 청구한 8명의 종신보험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안내장에 확정보험금 계산식과 설명 등이 적시돼 있어 금리가 변동될 경우 확정배당금이 전혀 없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모씨 등 84명과 박모씨 등 8명은 젊은 시절 백수보험과 종신보험에 각각 가입한 후 55∼60세가 돼 확정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금리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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