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연합회가 교육청으로부터 위임 받은 학원장·강사 연수를 활용, 협회 회비를 편법으로 거둬 말썽이 일고 있다. 학원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봄·가을 2차례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연수필증을 받아야 하지만 연합회측이 연수 참가와 동시에 회비를 요구하면서 상당수의 학원 관계자들이 '연수비'로 오인, 연합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 것.
연합회 측은 심지어 일부 강사와 학원장들이 반발하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수참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강제로 회비를 내도록하기도 했다. 7일 오전 대구 시민회관에서 있었던 하반기 학원 강사 연수에 참가했던 김모(28.피아노학원 강사)씨는 "회비 낼 4만원이 없다고 하자 출석체크를 해 주지 않겠다며 계좌로 회비를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원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다보니 학원장·강사 연수 시기를 활용해 회비를 납부토록 하는 것일 뿐 강제는 아니다"며 "협회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납부율이 너무 낮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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