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방폐장 부지선정위)는 10일 동굴방식 방폐장은 영덕(본지 9일자 1면 보도)뿐만 아니라 방폐장 유치신청을 한 포항과 경주,군산지역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폐장 부지선정위는 이날 "부지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덕의 경우 동굴방식과 천층방식 모두 가능하다"고 밝히고 "영덕 이외의 경주,포항, 군산지역도 암질이 양호해 동굴처분 방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방폐장 부지선정위는 또 "전날 부지선정위가 영덕을 방문해 영덕군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거론된 '영덕만 동굴처분 가능' 발언은 실제 사실과 다르게 전달돼 바로잡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항과 경주, 군산시 등은 '영덕만 동굴처분 가능'보도가 나가자 산업자원부와 부지선정위원회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하며 반발했다.
한편 방폐장부지선정위는 "방폐장 처분방식은 최종 후보부지가 선정된 이후 지질상태 및 지형조건 등 부지조건과 함께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초에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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