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급식조례를 이미 제정한 대구시와 달성군도 조례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월 급식비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WTO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안에서 예산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달성군은 지난 5월 제정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열악한 예산사정을 들어 시행규칙 제정과 시범학교 선정 등을 계속 미루는 등 사업시행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대구시와 달성군 관계자는 "아직 급식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여서 큰 영향은 없다"면서 "현재의 급식조례가 대법원의 판결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개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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