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넥타이에 장착된 몰래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카드패를 읽는 수법으로 사기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김모(55·달서구 성당동)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7월말부터 지난 8일까지 북구 태전동의 한 사무실에서 넥타이에 부착한 초소형 몰래 카메라로 약품 처리된 카드패를 촬영하면 외부에 있던 일당이 영상신호변환기를 이용, 카드를 해독해 무선송신기로 패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차모(48)씨 등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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