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기억제지역 지정제 수정

내년부터 주택·토지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 관련 지역 지정 제도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고 재산관련 세금의 대부분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이런 제도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투기방지 관련 지역 지정 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경우 보완해 유지할지, 아니면 아예 없앨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기존의 정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1가구 2주택과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등에 대한 양도세 과표는 현재의 공시가격에서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전환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양도세 실가과세를 무기로 삼는 투기지역제도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 자체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에 대해서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그 대상은 54평 이상으로 제한된다"면서 "따라서 개발관련 지역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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