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과(과장 서수길)는 12일 국방부에 부탁해 성서4차단지 500평을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4천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김모(63)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3년 6월 정모씨에게 접근, 자신을 보안부대장 출신의 예비역 육군소장이라고 속인 뒤 "대구시로부터 2필지 1천 평을 분양받도록 돼 있는데 이중 절반을 나눠주겠다"며 3회에 걸쳐 3억4천600만 원을 가로채고 달서구청장 명의의 허위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