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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맞은 것도 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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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까?"

지난 4일 오후 7시쯤 중구 동성로 ㅎ극장을 찾은 이모(48·달서구 대곡동)씨 가족은 큰 봉변을 당했다. 따로 영화를 먼저 봤던 막내 아들(14)이 밤 9시쯤 오락실(8층)에서 가족을 기다리다 고등학생 7, 8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했기 때문. 8층 비상구로 끌려나온 이군은 4층까지 끌려다니며 얼굴, 팔, 다리를 얻어맞았고 갖고 있던 현금 몇 천 원까지 몽땅 빼앗겼다. 그들은 이군의 이름, 학교명 등을 휴대전화에 입력까지 해가며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영화를 보고 나온 이군 가족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울고 있던 아들을 데리고 인근 병원을 찾았다. CT촬영은 했지만 늦은 시각이라 정밀검진은 할 수 없었다. 머리를 얻어맞은 아들은 구토 증세가 있었고 담당의사는 "뇌진탕 증세에다 눈을 많이 다쳤는데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튿날 이씨는 극장에 찾아가 진료비 50만 원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도 촉구했다. 하지만 이씨 가족에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다.

극장 관계자는 "아이들끼리 싸운 것이며, 임대해 준 오락실에서 발생한 일이라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던 것.

이씨는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극장에서 강도상해와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서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는데 이번에 명확히 책임소재가 밝혀져야 한다"고 분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극장 관계자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며, 아직 이군의 검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도의적으로 책임질 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12일 이번 폭행사건을 중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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