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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유리창 깨고 상습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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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13일 심야에 주차돼 있는 차량 뒷 창문을 부순 뒤 디지털카메라, 현금 등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쳐 달아난 혐의로 정모(33·서구 비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일 새벽 3시 30분쯤 서구 비산6동 ㅅ빌라에 주차된 백모(51)씨의 카니발 승합차의 뒷창문을 드라이브로 깬 후 10만 원권 수표 4장, 서류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2월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디카, MP3, 캠코더 등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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