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14일 점을 보러온 부녀자를 속여 1억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속인 이모(6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남구 봉덕동에서 ㅇㅇ보살이라는 점집을 차려 놓고 지난달 17일 결혼 후 5년동안 임신을 못해 찾아온 김모(32·여)씨에게 "친정 아버지가 죽는 점쾌가 나왔는데 아기를 갖고 아버지를 살리려면 갖고 있는 재산을 절돈으로 바꿔야 한다"며 17회에 걸쳐 1억7천2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