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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1억7천만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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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14일 점을 보러온 부녀자를 속여 1억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속인 이모(6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남구 봉덕동에서 ㅇㅇ보살이라는 점집을 차려 놓고 지난달 17일 결혼 후 5년동안 임신을 못해 찾아온 김모(32·여)씨에게 "친정 아버지가 죽는 점쾌가 나왔는데 아기를 갖고 아버지를 살리려면 갖고 있는 재산을 절돈으로 바꿔야 한다"며 17회에 걸쳐 1억7천2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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