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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러도록 法院은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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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이 형사 재판의 양형(量刑) 기준법을 제정하겠다고 천명, 법원은 물론 재야 법조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같은 사안이 판사에 따라 달라지는, 이른바 '들쭉날쭉 판결'을 없애고, 전관예우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법 제정 취지의 대강이다. 물론 법원의 판결이 이런 사단을 부를 만큼 일관성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일부 국민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현실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돼 있는 판결을 이런 식으로 법제화한다고 해서 과연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원 판결이 문제가 된 건 일부 정치적 사건이나 새 판례가 요구되는 '특별 사안' 등에 국한된 것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다.

비슷한 사안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이다. 때문에 형법 조문에도 형량의 상'하한선을 두고 있다. 이걸 또다시 세분해 법제화한다면 극단적으로 과연 판사가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 문제를 다루는 사개추위(司改推委) 실무자도 "법무부가 나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 했다. 이는 자칫 법무부가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칫 법-검 싸움으로 번질 이 문제를 일단 사법부에 맡겨 그 추이를 지켜보는 게 순리이다. 사법부도 왜 이런 처지가 됐느냐는 자성(自省)과 함께 진정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회복하려면 개혁 의지로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 전제는 법원 내부에서 수차례 만들어진 양형 기준안이 왜 흐지부지됐는지, 그 근원부터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곧 임명될 새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절실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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