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20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행위와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를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등이다. 인터넷(www.gb.go.kr), 전화,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준다. 문의 950-3065.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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