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세율 인상 방안을 놓고 여당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초 방침대로 20일 소주세율 인상안 의결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주세율 인상에 관한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로, 정부는 주류 과소비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막고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는 세율 인상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소주세율 인상은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뿐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를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부모로부터 30억 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할 경우 증여세를 10%만 부과하는 것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올 세제개편안 관련 관계 법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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