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과 관련 군민체육대회 강행 여부를 고심해오던 청도군은 처음 계획보다 이틀 연기한 다음달 7일 군민체육대회를 열기로 했다.군은 군민화합 축체 한마당 행사가 선거법에 묶여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 체육회를 순수민간 단체로 탈바꿈시켜 이번 대회를 민간주도형 군민체육대회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청도군 체육회는 20일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군수와 읍.면장이 당연직 회장직을 맡아오던 체육회 규약을 일부 개정, 대의원총회를 통해 민간인도 회장에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원동 군수는 체육회장직을 사퇴했고, 대의원 총회는 배영호(58.이서중 교장)실무부회장을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9개 읍.면장들도 빠른 시간내에 읍면 체육회장직을 사퇴할 방침이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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