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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시위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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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치반대시위를 벌인 시민단체에 대한 조사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22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포항시청 정문에서 '핵폐기장 포항 유치 결사반대', '핵폐기장 들어오면 포항농업 절단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인 혐의로 포항 핵폐기장유치반대대책위 소속 회원 13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민투표 발의일인 10월 4일까지는 투표운동이 금지돼 있는 만큼 반대 홍보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뒤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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