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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 위기 없을 때 정리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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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긴박한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단독 서태환 판사는 22일 K은행 전직 서무원 문모(50)씨 등 4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하나 정리해고 당시 이 은행이 이들을 해고할 만한 정도의 경영상 위기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적자금을 받은 이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 중 일부 내용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3년 12월 구조조정을 단행, 문서수발·운전·현금수송 등을 담당하는 이들을 해고했었다.

정리해고에 반발한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제소했다.

K은행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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