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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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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전자정부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이 잠정 중단됐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보완하기 전까지 민원서류 발급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감도중 "전자정부(G4C) 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가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발급 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전자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초본, 개별공시지가, 병적증명서 등 21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된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은 1개월에 2만건 가량 처리되고 있어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기 힘든 장애자나 맞벌이 부부 등은 당분간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의 관계자는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가능한 한 시스템 보완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오전 국감에서 "행자부가 주관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대민서비스 사업인 인터넷 민원서류가 위.변조에 노출, 민원서류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감현장에서 직접 위.변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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