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을 인터넷상에서 발행해 유통하는 전자어음업무가 27일부터 시작된다. 전자어음 업무는 지난해 3월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전산개발 등 준비를 진행해 왔다.
27일부터 전자어음업무를 하는 은행은 기업, 국민, 농협, 우리, 조흥, 신한, 하나, 경남은행 등 8개이며 산업은행과 외환은행, 수협,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은 다음달 이후에 시작할 예정이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선 거래은행과 전자어음이용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 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수취인, 금액, 만기일 등을 기입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 내에서만 등록, 보관, 유통되며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고 배서는 20회까지 할 수 있다. 전자어음업무 개시에 따라 어음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실물어음 발행에 따른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분실, 도난 등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인 이용방법은 거래 은행이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u-note.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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