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0월에 구·군청과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확인을 한다. 시 등은 등록된 2천782개 중개업소에 대해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대한 지도·확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예정. 시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주택 전세가격이 오르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매매 및 전세계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확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