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0월에 구·군청과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확인을 한다. 시 등은 등록된 2천782개 중개업소에 대해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대한 지도·확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예정. 시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주택 전세가격이 오르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매매 및 전세계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확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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