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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보료인상률 지역가입자의 2.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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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지역 가입자보다 2.8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가구당 보험료 부과액 인상률이 직장 가입자가 72%로 지역 가입자의 26%에 비해 2.77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총액 기준으로는 지역 보험료가 4조3천421억 원으로 18.6%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직장 보험료는 10조5천324억 원으로 102.9%나 불어났다. 이에 따라 지역, 직장 가입자간 1인당 보험료 부담액은 2.15배 차이가 나는 등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징수율이 각각 99.9%와 89.9%인 점을 감안하면 직장, 지역 가입자간 1인당 부담액은 차이가 더 벌어져 2.82배나 되는것으로 고 의원은 밝혔다. 이처럼 직장, 지역 보험료 인상률의 격차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직장부문이 9천362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반면, 지역 재정은 8천60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호전된 것은 지난 3년간 지역 가입자보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 결과"라며 "직장 가입자의 부담이 이처럼 계속 가중되면 위헌 시비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하지만 정부가 아직 직장 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역 본부와 지사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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