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A(70) 씨는 27일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생자 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A씨는 소장에서 "5·16쿠데타 직후 김 전 대통령을 알게 돼 1962년 11월 딸을 낳았으나 정치적 이유로 밝히지 못했으며 딸도 43년간 호적에 입적되지 않아 결혼도 미뤘다. 김 전 대통령은 딸이 친생자임을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또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은 양육비로 모두 사용됐으며 나도 활동하기 어려운 고령인 만큼 위자료 30억 원 중 우선 1억 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도 친생자 인지 청구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딸이 직접 소송을 내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김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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